목포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부산 선적 새한호 선장 42살 문모씨를 검거했습니다.
목표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의 선박으로 어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북쪽 해상에서 바닷모래 약 천입방미터를 채취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불법채취한 모래를 원상복귀시킨 후 문씨를 목포로 압송,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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