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 없는 용역계약은 무효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17 18:42:00 수정 2002-10-17 18:42:00 조회수 3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사무소와 맺은 용역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동도기술단이

여수시 국동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 내부 규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설계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조합은

용역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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