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수 상한제 혼선 빚어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4 09:58:16 수정 2002-09-14 09:58:16 조회수 2

올해부터 시행되고있는 진료일수 상한제도가

홍보부족으로 환자들에게 혼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중되는 보험부담금을

줄이기위해 그동안 무제한 허용됐던

환자 1인당 진료일수를 올해부터는 3백65일로

제한해 초과일수에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진료일수 상한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과 당뇨,신부전증

질환등 11대 만성질환에대해서는 질환별로

진료일수가 적용되기때문에 진료일수

제한에따른 불편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진료일수에 투약일수까지 포함되는등 상한제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해 병.의원 이용에 혼선을 빚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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