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 저축은행 금리 하향 예상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9-24 18:38:00 수정 2002-09-24 18:38:00 조회수 0

다음 달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상호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7일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법은

사채 이자율을 66 퍼센트로 제한하게되는데

지역 상호저축은행들도 대금업계와의 경쟁을 피하기위해 고금리 상품의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수 대출 등

소액대출 상품의 하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8월

외국계 대금업체인 시티파인낸셜사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는 등

소액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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