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 44살 최모여인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 비행장에 근무하던 최씨의 남편 전 모씨가 간염 발병 후에도 잦은 조기출근과 야간근무 긴장감 등 과중한 업무로 간암이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6년 공군하사관으로 입대한 남편이 99년 간암진단을 받고 2001년
의병전역하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이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유공자 결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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