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따른 간암악화는 공무상 질병"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26 18:26:00 수정 2002-09-26 18:26:00 조회수 2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 도산동 44살 최모여인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군 비행장에 근무하던 최씨의 남편 전 모씨가 간염 발병 후에도 잦은 조기출근과 야간근무 긴장감 등 과중한 업무로 간암이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6년 공군하사관으로 입대한 남편이 99년 간암진단을 받고 2001년
의병전역하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광주지방보훈청이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유공자 결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