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11 18:19:00 수정 2002-10-11 18:19:00 조회수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맞아

태풍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세제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태풍 루사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유예 세액이나 기간등은

관할 세무 서장이 피해의 정도와

복구 기간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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