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 금품 뿌린 후보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15 13:36:00 수정 2002-10-15 13:36: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둔 지난달 6일 이미 구속된 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뒤

20만-30만원 짜리 봉투를 만들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살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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