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투기를 막기위한 법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보완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거래 관련 법규는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내에서
도시민의 농지 구입이 가능하고
해당 농지로 부터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이 시들해지고 지면서
농지 매물이 많아지고 있으나
도시민의 자격제한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구입 대상 농지가
3백명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9백 한필지 논을 구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져
거래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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