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 옥내 누수와 관련한 요금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한달에 백 50건에서 2백 50건까지
옥내 누수와 관련된 요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내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은
실제 사용되지 않지만 요금에 부과돼
수용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옥내에서 누수되는 수도물의 50%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매달 정기검침을 통해 옥내누수를 점검해
시설을 복구하도록
수용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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