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와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동안
성묘길이나 귀성 귀경길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감시요원 10여명을
광주천 등에 배치해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의
오염 행위를 특별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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