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선거관련 교사등 7명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02 11:08:00 수정 2002-10-02 11:08: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53살 곽 모씨등 광주시내 교사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학운위원 수십명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광주시 교육청 직원 47살 이 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곽 교사 등 6명은

시교육감 선거때 이미 구속된 모후보

부인 강모씨로부터 학운위원들에게 살포할

1억7천900만원을 받은 혐의이고,

시교육청 직원 이씨는

학운위원 60여명을 알고 있다며

57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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