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담금 반발 R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0-03 16:46:00 수정 2002-10-03 16:46:00 조회수 0

◀ANC▶

아파트를 건설할 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신설돼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내 한 택지개발지구에

건설중인 아파틉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담금이

세대당 4-50만원씩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한 5억2천여만원이

고스란이 분양가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는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시설부담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니라

택지 개발 시행자인 관할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도

같은 사례의 소송의 제기돼

건설 업체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INT▶



이달부터 3백 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학교 용지 부담금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분양가의 0.8%에 이르는 적지않은 금액인데다

학생이 없는 집에도 일률적으로 부과돼

이미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만만치 않은 짐이 되는 각종 부담금은

그만큼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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