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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지역 농협간의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하도록하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은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에서
농민 단체가
명목 수입의 70%를 보전하는 안에 대해 반발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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