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 착수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0-02 15:26:00 수정 2002-10-02 15:26:00 조회수 0

◀VCR▶

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지역 농협간의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하도록하는 내용의

시행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은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에서

농민 단체가

명목 수입의 70%를 보전하는 안에 대해 반발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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