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량개선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9-16 06:41:00 수정 2002-09-16 06:41:00 조회수 4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자격이 상실돼 일반차량으로 원상복구될 때

구조변경 기간이 짧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행정관청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망해 자격이

소멸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조변경을 해야하고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도 백여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에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드는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1년정도로 연장해 유가족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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