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 불법운동 3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9 13:56:00 수정 2002-09-19 13:56:00 조회수 4


광주지검 공안부 유재영 검사는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광주 남구 방림동 37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일인 이달 7일까지 학교운영위원 2천여명에게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000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입니다.

최씨는 또 모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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