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남 일조권 적용지역 고시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9-22 09:46:00 수정 2002-09-22 09:46:00 조회수 0

순천시는 연향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거지역을 정남(正南) 일조권 적용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순천시는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향 3지구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정남향쪽으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정남 일조권 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거용 건축물은

높이 4m 이하는 남쪽으로 1m 이상의 대지를

확보해야 하며,

8m 초과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해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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