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이 피고소인에 수사상황 누설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08 17:46:00 수정 2002-10-08 17:46:00 조회수 2

검찰 직원이 피고소인의 향응을 받고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는 고소인의 진정서가 제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VCR▶

48살 정 모씨에 따르면

식자재 납품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52살 박 모씨를 회사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37살 강 모 주임이

피고소인 박씨와 만나면서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 주임은

선배의 소개로 박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 더 이상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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