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선을 운행한 뒤에 운행개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버스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신설 시외버스의 경우 운행개시 후 3일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새 노선버스운행 사실을 알지못해 이용하지 못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전인 지난 16일부터 여수-인천과 순천-인천 고속버스가 각각 하루 16차례와 18차례 운행을 개시했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23일에야 이뤄져 많은 귀성.귀경객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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