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깡 대출 2명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28 00:26:00 수정 2002-09-28 00:26:00 조회수 2

광주 광산경찰서는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10억원 대의 속칭 카드깡 대출을 한 혐의로

광주시 중흥동 31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시 북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판 것처럼 꾸민 뒤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6백여차례에 걸쳐

12억 8천만원 가량의 카드깡 대출을 해 주고

8-12%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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