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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를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보리를 사료용으로 심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을 통해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보리 조사료 활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 사료용 보리 재배를 신청한 농가가
황숙기, 즉 5월 하순까지 관리만 하면
농협이나 낙우회등이 수확해
축산 농가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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