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지방지 사회부장 등 구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11 11:03:00 수정 2002-11-11 11:03:00 조회수 2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3선거과정에서 자치단체장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모 지방 일간지 사회부장 37살 서 모씨와

전 기자 3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 등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4년전에 10대 다방 종업원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보도를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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