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21 18:20:00 수정 2002-10-21 18:2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51살 정 모씨가

광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의 재산 가운데 학교 건물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담보제공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됨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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