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없는 세제혜택

입력 2002-10-26 15:56:00 수정 2002-10-26 15:56:00 조회수 0

자치단체가 임의로

세제혜택을 부여할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평동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초기 5년동안은 받지 않고

이후 3년동안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혜택은

행정자치부의 규제로 인해 전국 시도가 공히 입주기업에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세수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은 범주내에서

세제 해택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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