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엔 일반 개인도
홈페이지 하나쯤은 갖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닫힌" 법원을
이계상 기자가 취재...
◀END▶
◀VCR▶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광주지방법원 관련 사이틉니다.
간단한 조직도와 관할 구역이
무성의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부서별 연락처나 청사 안내도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인이 법원장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나
법원 견학신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법원의 전산망 구축이 잘 돼 있어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광주지방법원의 해명입니다.
◀SYN▶
하지만 비슷한 조직체계를 가진
광주지검과 고검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 뿐만아니라 벌과금 납부에 까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
(스탠드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 기관들이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법원만은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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