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04 18:12:00 수정 2002-11-04 18:12:00 조회수 3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무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최근 세무 공원을 사칭해

서적을 강매하거나 금품 차용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등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착수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조사출장시에는 조사원증과 공무원증등을 휴대해 제시하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즉각 관할 세무서나 경찰서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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