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로 환율 고시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1-09 17:44:00 수정 2002-11-09 17:44:00 조회수 4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주말에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1일 이후 시중은행들이

토요일 환율을 고시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환거래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용 환율을 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업이 사업 연도말까지 보유하고있는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는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그 차액은 외화 평가손실이나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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