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농지 처분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1-15 16:55:00 수정 2002-11-15 16:55:00 조회수 0

◀VCR▶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구입한 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림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을 원하는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또는 휴경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 질병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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