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가 신안군에 바다골재 채취불허를 철회해줄 것을 재건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다른 보도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지난달 건의문이 발송돼
오해가 생겼다며,환경단체와 업체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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