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변서 수석 채취 3명, 긴급체포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1-03 13:16:00 수정 2002-11-03 13:16: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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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경찰서는

국립공원 해변에서 수석을 채취해 밀반출하려한

울산시 51살 한모씨등 3명에 대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오늘 오전 7시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인 완도군 소안면 해변에서

수석을 채취해 육지로 밀반출하려한 혐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석채취 장비까지 갖춘 점으로 미뤄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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