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즉각적인 지도단속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수질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이관받았지만 관련서류 정리등
여전히 지도단속을 위한 준비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권한 전환시기인 지난 한달간은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상적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지도단속 인력이 보강되지않아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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