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이 불합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시.군과 일선농협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경작면적과는
관계없이 농기계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돼 경작면적이 많은 농민들 중에서 농기계 보유대수가
비교적 적은 농민들은 해마다 면세유 공급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면세유 공급이 경작면적이
아닌 농기계 보유대수에 맞춰 공급되는 바람에 트렉터 1대로 천 500평을 경작하는
농민이나 만 5천평을 경작하는 농민이나 똑같이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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