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종업원 체불.매매

김낙곤 기자 입력 2002-10-19 09:28:00 수정 2002-10-19 09:28:00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염전을 운영하면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데려온

종업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긴 혐의로

신안군 증도면 3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말쯤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데려온

충북 진천군 42살 이 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6개월치 월급 210만원을 주지 않고

다른 염전에 백만원을 받고

이씨를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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