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관리 감독권이
시도에 부여되게 되면서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범위와 최고 이자율등을 정한
대부업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대부업법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어
광주시의 경우 대부업자 현황등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업법이
입법 취지를 살려내면서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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