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 지자체 이관 논란

입력 2002-10-22 17:22:00 수정 2002-10-22 17:22:00 조회수 0

대부업자 관리 감독권이

시도에 부여되게 되면서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범위와 최고 이자율등을 정한

대부업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

대부업법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어

광주시의 경우 대부업자 현황등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업법이

입법 취지를 살려내면서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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