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어업권 민원 제기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24 18:07:00 수정 2002-10-24 18:07:00 조회수 2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지 이탈 가두리 양식장을

면허지로 옮겼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남면 심장리 김성식씨 등

가두리양식 어민 5명은

여수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지 이탈 가두리양식장을 면허지로 옮겼지만

지난 18일부터 4일간의 폭풍에

양식장 10여대와 어류 2만여마리가 유실됐다고 밝히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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