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거액 체납한 병원장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25 17:25:00 수정 2002-10-25 17:25:00 조회수 2


광주지검 수사과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혐의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3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A병원 행정원장인 최씨는 영암읍 모 병원을 운영하던
지난 98년과 99년분 주민세 등 1억1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료인이 아니면서 광산구 송정동에 K병원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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