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교통부 윤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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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국장은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섬진강 수계
겸백 제2지구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s건설
상무 장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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