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

한신구 기자 입력 2002-11-14 18:08:00 수정 2002-11-14 18:08:00 조회수 0

◀VCR▶

전라남도가 원자력 발전에

지역 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부산과 경북등 원전이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원전 발전량 1킬로와트에 4원씩

지역 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원전이 있는 영광등 자치단체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 애로와 생태계와 환경파괴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원은 한해 63억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지역 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영광은 한해 천 3백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