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해온 성인오락실 상무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23 17:53:00 수정 2002-10-23 17:53:00 조회수 0

광주지검 강력부는

불법으로 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해준

혐의로 모 성인 오락실 상무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12일부터 광주시 불로동

모 성인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구인

속칭 '홀인원' 35대를 설치한 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줘 하루 평균

천오백만원의 매출을 올려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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