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불법으로 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해준
혐의로 모 성인 오락실 상무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12일부터 광주시 불로동
모 성인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구인
속칭 '홀인원' 35대를 설치한 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줘 하루 평균
천오백만원의 매출을 올려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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