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병원장 영장(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10-25 17:41:00 수정 2002-10-25 17:41:00 조회수 0

◀ANC▶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의사 자격도 없이 병원을 개업해

운영해 오던 병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를

이재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END▶





◀VCR▶



거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오던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 원장

53살 최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98년부터 영암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년 동안 주민세와

종합 소득세 등 1억 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의사 면허도 없이 광주시 송정동에

병원을 개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수배자를 구속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일간지 대표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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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조합의 공금을 횡령해온 혐의로

광주시 각화동 모 협동조합

전직 여직원 29살 나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2년동안

직원들의 급여에서 식비와 세금, 보험료 등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해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2억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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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남 도민 생활 체육대회에서

고공 낙하 시범을 보이던

특전사 교육단 소속 박모 원사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숨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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