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원)연말 정산 미리 준비(R)

조현성 기자 입력 2002-10-26 17:17:00 수정 2002-10-26 17:17:00 조회수 0

◀ANC▶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을 지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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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

아직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있지 않다면

가입을 고려 해볼만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도 비교적 높고

연말에 불입액의 40 퍼센트까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입한다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신설된 개인연금신탁은

불입액의 100 퍼센트를 최고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해

지금 가입해도 공제금액이 240만원이 됩니다.



◀INT▶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 달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됩니다.



또 현금 서비스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카드결제가 절대 유리합니다.



직장인들의 유일한 절세 수단인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해두는만큼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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