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과 독거노인도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영구 임대아파트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65살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포함시켜
독거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10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3천3백여명이 입주 대기자로 올라 있고
하남 도시공사 아파트 12평형의
입주 대기자가 1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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