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확대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0-31 15:04:00 수정 2002-10-31 15:04: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장애인과 독거노인도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영구 임대아파트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65살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포함시켜

독거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10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3천3백여명이 입주 대기자로 올라 있고

하남 도시공사 아파트 12평형의

입주 대기자가 11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