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55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섬진강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받은
S건설 상무이사 장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개성 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남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던 윤 국장은
오늘 평양에서 예정된 회의 참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에 연행돼 전격 교체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