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부당광고를 일삼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남 서남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 호남방송과 서남방송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 가격인것처럼 표시해 신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은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인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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