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적발

조현성 기자 입력 2002-11-07 11:49:00 수정 2002-11-07 11:49:00 조회수 0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부당광고를 일삼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남 서남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 호남방송과 서남방송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 가격인것처럼 표시해 신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은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인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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