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공단지 분양 재량권 남용 판결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1-14 17:06:00 수정 2002-11-14 17:06:00 조회수 4

농공단지 분양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회사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분양대상자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목포시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해성철강측이 목포시를 상대로

낸 분양대상자 선정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목포시가 재량을 남용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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