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중알콜농도 0점08%이상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에따라 음주항해를 하다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 징역 또는 천5백만원이하 벌금을,5톤미만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과 하천등 내수면
운항선박은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개정된 낚시어선법 시행령을 내일(14일)부터 적용하기로하고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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