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것을 놓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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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 자원부가
학교용지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다며
학교용지 부담금을
종전의 3백가구 이상 규모 주택단지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대상도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오피스텔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할 것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부담이 결국
주택가격에 반영될수 밖에 없어
분양가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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