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조정 필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10-22 10:42:00 수정 2002-10-22 10:42:00 조회수 0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이 석달 이상 차이가 나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나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상반기 부담분을 9월 중순부터 납부하고

하반기 부담분은 다음해 3월 중순부터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에

석달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명의 이전이나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한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부과된

부담금 백50여억원 가운데

27%인 40억원이 체납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