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이 석달 이상 차이가 나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나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상반기 부담분을 9월 중순부터 납부하고
하반기 부담분은 다음해 3월 중순부터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에
석달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명의 이전이나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한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부과된
부담금 백50여억원 가운데
27%인 40억원이 체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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