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됩니다
선관위에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의 대선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 정당의 정치행사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 금지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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