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11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심야 전기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한달에 원금의 25-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8살 맹 모씨로부터 5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억 2천9백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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