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투자금 가로챈 5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01 13:28:00 수정 2002-11-01 13:28:00 조회수 2

광주지검 형사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11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심야 전기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한달에 원금의 25-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8살 맹 모씨로부터 5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억 2천9백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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