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내년 5,6월쯤부터는
광주서에서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중반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환경피해 주민들은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까지 가는
불편을 덜게 되고, 사건처리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 환경분쟁은
10월말 현재 모두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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