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환경소송 광주서도 가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11-14 16:51:00 수정 2002-11-14 16:51:00 조회수 4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내년 5,6월쯤부터는

광주서에서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중반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조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환경피해 주민들은

당사자 심문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까지 가는

불편을 덜게 되고, 사건처리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 환경분쟁은

10월말 현재 모두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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